청약 가이드

청약 부양가족 인정 범위 — 부적격 1위 항목

부양가족 수는 가점 84점 중 35점으로 세 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큽니다. 1명에 5점씩이라 한 명을 잘못 세면 5점이 통째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같이 사는 가족’이라는 상식과 인정 범위가 달라서, 부적격 사유 1위가 바로 이 항목입니다.

배점 구조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이 0명이면 5점, 1명마다 5점씩 늘어 6명 이상이면 35점입니다. 여기서 ‘본인 제외’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1인 세대도 0명으로 5점을 받습니다.

인정되는 사람

원칙은 청약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입니다. 여기에 관계별 추가 요건이 붙습니다.

  • 배우자 — 항상 인정됩니다. 주소가 분리되어 있어도(분리세대)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배우자와 함께 등재된 직계비속도 인정 범위에 들어옵니다.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고, 해당 존속이 3년 이상 계속해서 같은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본인 소유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시부모 등)도 같은 요건으로 인정됩니다.
  • 직계비속(자녀)미혼이어야 합니다. 만 30세 미만은 등재만 되어 있으면 되지만,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계속 등재되어 있어야 인정됩니다.
  • 손자녀 —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인정되지 않는 사람

  • 형제·자매는 같이 살아도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 태아는 가점 산정에서 부양가족으로 세지 않습니다. 다만 신생아·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일부 제도에서는 별도 기준으로 반영되니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 기혼 자녀는 함께 살아도 제외됩니다.
  •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3년 등재 요건을 채워도 제외됩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세 가지

첫째, 유주택 부모를 넣는 경우. 부모님이 지방에 작은 집 한 채를 갖고 계신 상황이 흔한데, 이 경우 부양가족에서 빠질 뿐 아니라 세대 전체가 유주택이 되어 무주택 기간까지 무너집니다. 부양가족 5점이 아니라 자격 자체가 걸린 문제입니다.

둘째, 3년 요건을 ‘합산’으로 착각하는 경우. 3년은 끊김 없이 연속이어야 합니다. 중간에 주소를 옮겼다가 다시 합쳤다면 마지막 전입일부터 다시 셉니다. 등본을 발급할 때 과거 주소 변동 이력을 포함해서 떼어 보시면 확인이 쉽습니다.

셋째, 만 30세 넘은 자녀의 1년 요건을 빠뜨리는 경우. 취업이나 학업으로 잠시 주소를 옮겼다 돌아온 자녀는 요건을 못 채웠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 순서

  • 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습니다.
  • 등재된 사람마다 관계·혼인 여부·주택 소유 여부·등재 기간을 표로 정리합니다.
  • 직계존속이 있다면 신청자가 세대주인지, 3년이 연속인지 확인합니다.
  • 청약홈의 가점 계산 기능에서 문답식으로 교차 검증합니다.

부양가족을 실제보다 많게 적어 당첨되면 부적격으로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전체 가점 구조는 가점제 84점 계산법, 무주택 판정은 무주택 기간 계산법에서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제도·절차에 대한 참고 정보이며 특정 단지 청약이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제도는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청약홈과 모집공고문에서 반드시 최종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