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이드

청약 가점제 84점 계산법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상당 물량은 가점제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가점은 무주택 기간(32점) + 부양가족 수(35점) + 통장 가입 기간(17점) = 만점 84점으로 구성됩니다. 세 항목의 계산 규칙만 정확히 알면 내 점수는 즉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① 무주택 기간 — 최대 32점

1년 미만 2점에서 시작해 1년마다 2점씩, 15년 이상이면 32점입니다. 기산점이 중요합니다: 만 30세가 된 날부터 계산하되, 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처분한 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배우자의 주택 이력도 세대 기준으로 함께 봅니다.

② 부양가족 수 — 최대 35점 (배점이 가장 큼)

본인 제외 부양가족 0명 5점, 1명마다 5점씩 늘어 6명 이상이면 35점입니다. 인정 범위가 까다로운 항목입니다:

  • 배우자: 항상 인정 (분리 세대여도)
  • 직계존속(부모 등):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에 계속 등재 + 무주택이어야 인정
  • 직계비속(자녀): 미혼 자녀 인정,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동일 세대 필요

부양가족을 잘못 세는 것이 부적격 사유 1위입니다. 특히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넣을 때 3년 요건과 부모의 주택 소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③ 통장 가입 기간 — 최대 17점

6개월 미만 1점부터 1년마다 1점씩, 15년 이상 17점입니다. 여기서는 납입액이 아니라 가입 기간만 봅니다. 통장을 해지했다 다시 만들면 0부터 시작하니 주의하세요.

내 점수는 몇 점이면 승산이 있나

정답은 단지마다 다르지만, 발표된 당첨 가점 커트라인경쟁률 히스토리가 좋은 참고가 됩니다. 수도권 인기 단지는 60점대, 비인기 지역이나 대형 평형은 훨씬 낮은 선에서 갈리기도 합니다. 내 점수가 커트라인에 못 미친다면 추첨제 물량이나 특별공급으로 전략을 바꾸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흔한 실수 셋

  • 만 30세 이전 미혼 기간을 무주택 기간에 넣어 계산 (기산점은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
  • 유주택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산정
  • 배우자 명의의 과거 주택 처분 이력을 빠뜨림

가점을 실제보다 높게 써서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되고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헷갈리면 청약홈의 가점 계산기에서 문답으로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이 글은 제도·절차에 대한 참고 정보이며 특정 단지 청약이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제도는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청약홈과 모집공고문에서 반드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