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1순위 조건 총정리
일반공급에서 사실상 승부는 1순위에서 납니다. 인기 단지는 1순위에서 마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내가 1순위인지 아닌지가 청약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1순위 요건은 청약통장 조건과 신청자 조건 두 축으로 나뉘고, 지역과 주택 종류(민영/국민)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장 가입 기간 — 지역별 기준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 가입 24개월 경과
- 수도권(비규제): 가입 12개월 경과
- 수도권 외(비규제): 가입 6개월 경과
위축지역 등 예외도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은 해당 단지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문의 "신청 자격" 표에는 그 단지에 적용되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영주택 — 예치금이 핵심
민영주택(래미안, 자이 같은 민간 브랜드 아파트)은 가입 기간과 함께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공고일 전까지 채워야 1순위가 됩니다. 예치 기준은 내가 사는 지역 기준입니다(청약하려는 단지의 지역이 아님). 예치금 기준표와 채우는 요령은 청약통장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국민주택 — 납입 횟수가 핵심
국민주택(LH·SH 등 공공분양)은 예치금 대신 납입 횟수를 봅니다. 규제지역 24회, 수도권 12회, 그 외 6회 이상 납입이 기본이며, 경쟁 시에는 납입 인정 금액(월 최대 25만 원 인정)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오래, 꾸준히 넣은 통장이 유리한 구조입니다.
규제지역이라면 추가 조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1순위는 통장 조건에 더해 다음을 요구합니다.
- 세대주일 것 (세대원은 1순위 신청 불가)
- 세대 구성원 전원이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을 것
- 2주택 이상 소유 세대가 아닐 것
이 조건들은 놓치기 쉬운 부적격 사유 상위권입니다. 특히 "세대원 전원" 기준이라 배우자나 부모의 당첨 이력도 영향을 준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재당첨 제한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해당지역 vs 기타지역
같은 1순위라도 해당지역 거주자(공고일 기준 그 시·군 거주, 단지에 따라 거주 기간 요건 존재)가 우선 배정받습니다. 서울 단지라면 서울 거주자가 먼저, 남은 물량을 수도권 등 기타지역이 받는 식입니다. 경쟁률 표에 해당지역/기타지역이 나뉘어 표시되는 이유가 이것이며, 내 거주지에서 어느 풀에 속하는지에 따라 체감 경쟁률이 크게 달라집니다.
체크리스트
- 통장 가입 기간이 그 지역 기준을 넘었는가?
- (민영) 공고일 전 예치금을 채웠는가? / (국민) 납입 횟수가 충분한가?
- (규제지역) 내가 세대주인가? 세대원 중 5년 내 당첨자가 없는가?
- 해당지역 거주 기간 요건이 있는 단지인가?
네 가지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1순위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접수 일정은 청약데이 캘린더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제도·절차에 대한 참고 정보이며 특정 단지 청약이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제도는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청약홈과 모집공고문에서 반드시 최종 확인하세요.